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중, 고, 대학생 분들과 중, 고, 대학생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관심이 가실만한 내용인데요.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.
[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]
올해 들어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올랐는데 이에 따라 대중교통을 자주이용하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자 시행된 사업입니다.
[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, 나이]
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~ 23세 청소년
- 신청자격: 신청하는 날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, 해당기간 중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
[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]
상반기/하반기 각 최대 6만원 (연간 12만 원 한도)
[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]
- 신청자격: 신청자 본인, 신청자의 부모 또는 세대주
- 신청방법: 온라인신청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
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
www.gbuspb.kr
(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)
[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록서류]
- 간편 인증 또는 공동· 금융 인증서
: 신청자 또는 대리인 (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) 의 인증서 필요
※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
- 교통카드
: 신청자의 교통카드 번호
※ 등록불가카드: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
- 지역화폐
: 만 14세 이상의 경우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
※만 13세 또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지역화폐 app 설치가 불가한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 (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) 지역화폐로 신청가능
[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일]
3월 22일부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.
[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방법]
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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