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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년도약계좌란?]
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만 19~34세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성장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.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으며, 월 납입금의 최대 6%를 정부가 보조합니다.
[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]
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
[청년도약계좌 조건]
- 연령조건 :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~34세 청년 / 병역 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미 산입
- 소득조건 :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,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
가구원수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
월 소득 | 374만205원 | 622만 1,079원 | 798만 2,668원 | 972만 1,735원 |
- 개인소득 6000~7500만 원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 하지만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하게 됩니다.
-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, 대학생 등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. 알바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.
[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]
정부 지원 상품이기 대문에 청년 희망적금 가입자들은 중복 가입 불가능 합니다.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이 허용됩니다.
[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]
-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 (KB국민·신한·하나·우리·NH농협·IBK기업·부산·광주·전북·경남·대구은행 등 11개 은행)
- 가입신청- 소득심사- 유지심사
[청년도약계좌 금리]
올해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이 사전 공시한 금리는 연 5.5%~6.5%로 나타났습니다. 기본 금리에 각종 우대금리를 더한 최종 약정금리입니다. 기업은행이 연 6.5%로 가장 높고, 은행별 기본 금리는 연 3.5%~4.5%입니다.
청년도약계좌는 안전한 자산 형성을 위해 금리 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3년간은 고정 금리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가입 후 3년간 고정된 금리가 적용되고,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. 3년을 초과하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뿐만 아니라 저소득 청년을 위해 0.5% p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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