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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근로/ 자녀 장려금]
-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- 18세 미만 (04.1.2 이후 출생)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[신청요건]
-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022년에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,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● 소득요건
2022년 부부 연간 총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(2022.12.31 기준)
구분 | 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근로장려금 | 2,200만원 | 3,200만원 | 3,800만원 |
자녀장려금 | - | 4000만원 |
*2022년에 발생한 근로, 사업, 종교인, 이자, 배당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
(가구유형)
■ 단독가구 :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■ 홑벌이 가구 : 배우자 (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)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)이 있는 가구
■ 맞벌이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전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- 배우자: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
- 18세 미만 부양자녀 (04.1.2 이후 출생), 70세 이상 직계존속 (52.12.31. 이전 출생) :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(직계비속 제외). 단,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의 제한이 없음.
● 재산요건
-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, 분양권, 승용차,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(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, 부동산·승용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함.)
[신청 기간 및 지급일]
- 신청 기간 : 2023년 5월 31일까지
- 지급일 : 2023년 8월 말
[유의사항]
- 소득·재산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기간 종료일 후 '23.6.1.~ '23.11.30. 이내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%만 지급합니다.
-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(배우자 포함)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.
-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%만 지급합니다.
- 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의 예금 등 금융조회를 하게 됩니다.
- 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.
- 미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%가 미납된 세금에 납부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.
- 장려금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장려금을 인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「제도안내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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