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지급일 신청기간
[근로/ 자녀 장려금]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18세 미만 (04.1.2 이후 출생)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[신청요건]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2022년에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,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 ● 소득요건 2022년 부부 연간 총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(2022.12.31 기준)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,200만원 3,200만원 3,800만원 자녀장려금 - 4000만원 *2022년에 발생한 근로, 사업, 종교인, 이자, 배당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..
2023. 5. 11.